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3년 9일 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3. 공 고 기 간 : 2023. 9. 5. ~ 9. 19.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시행 내역 *상세 내역 별첨
5. 지적공부 확정 시행 : 2023. 9. 5.
6. 지적공부 열람 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환경과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환경과(T.051-979-5362)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