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3-136호선) 보상계획(물건) 공고

작성일
2023-09-27 09:24:03
작성자
개발지원과
조회수 :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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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61

 

손실보상계획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물건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 2026. 12. 31.

.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0.74, B=27.5m(6차로)

. 사업시행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2. 보상대상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46-2번지 등 지장물 282

세부목록은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공고/고시에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9. 27. ~ 2023. 10. 11.(15일간)

. 열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051-979-5125), 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협의 불성립시)

.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의 규정에 의거 3(,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의 감정 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입금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합니다.)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 통지(우편발송) 안내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보상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051-979-5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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