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11 18:02:4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668
  • 공시송달 공고문(부과).hwp 다운로드

축법80조에 따라 건축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3년 수시분·정기)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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