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10호(2008.02.28.)로 최초 결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1호(2011.09.02.)로 변경 결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5호(2023.03.22.)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7호(2023.05.2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3. 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