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촉탁 통보 사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25 14:05:4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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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9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 등기촉탁 사항 통보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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