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 등기촉탁 사항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