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07 22:48:3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916
  • 공시송달공고문13.hwp 다운로드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2022년도 정기분)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0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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