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에서의 외국투자가의 범위는?

작성일
2016-10-14 09:22: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44

▣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범위는
- 개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개인 : (대한민국의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영주(F5))는 외국인이지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외국인투자신고는 불인정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
- 국제경제협력기구 : (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 은행) 등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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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1과 051-979-5242 투자유치2과 051-979-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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