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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 비교

구분,경제자유구역(FEZ),자유무역지역(FTZ) (공항, 항만,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FIZ)(단지형,개별형)의 항목으로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경제자유구역(FEZ) 자유무역지역(FTZ) (공항, 항만,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FIZ)
단지형 개별형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 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군형 발전 외자유치, 국제물류 기지 육성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지역 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비관세지역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관리권자 경제자유구역청 (항만형)해양수산부 장관
(공향형)국토교통부 장관
(산단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 그 외 : 시·도지사
입주자격
  • 외투기업,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 의료기관, 교육기관
  • 외국방송, 금융 기관 등
  • 수출주목적제조업 기업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외투기업,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 제조업, 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부지가액1배 이상의 FDI조건
외투기업&FDI조건
  • 제조업:미화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미화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미화1천만달러 이상
  • R&D:미화 2백만달러이상 (3년↑ 석사 10인)
조세감면조건
  • 제조, 관광:미화1천만 달러이상
  • 물류, 의료기관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1백만 달러이상
  • 제조업:미화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미화5백만달러 이상
  • 제조업:미화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미화5백만달러 이상
위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대상조세 지방세:15년 범위 내 지방세:15년 범위 내 지방세:15년 범위 내 지방세:15년 범위 내
관세 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보유(수입물품, 자본재)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 제조업:365원/㎡/월
  • 물류업:365원/㎡/월(‘23.1.1.~‘24,12.31.까지)
남문외투지역
  • 제조업:451원/㎡/월
국·공유지일 경우
100%감면
임대료 감면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3년간 50% 감면
  • 물류업 미화 1백만 달러 이상:5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산업&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100% 감면
  • 제조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부품소재생산기업 : 100% 감면
  • 일반제조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75% 감면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부산)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1(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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