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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인센티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담 바로가기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1.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2.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 설립 후 신청 가능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여건 면제 가능)
  4.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 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투자·이전 보조금

  • 지원비율 11~44%
  •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인력 고용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연 (2년, 최대 100명 한도)
  • 외국인 고용 지원(E-7,E-9발급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대 (지원금액 한도우대 50% 및 가점부여)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금융·지재권 지원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7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자본재도입시 최대 100%

입지 지원

  • 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구조조정컨설팅

  •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부산)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1(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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