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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 설립 후 신청 가능함.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조조정 여건 면제 가능)
-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 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투자·이전 보조금
- 지원비율 11~44%
-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인력 고용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연 (2년, 최대 100명 한도)
- 외국인 고용 지원(E-7,E-9발급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대 (지원금액 한도우대 50% 및 가점부여)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금융·지재권 지원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7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자본재도입시 최대 100%
입지 지원
- 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구조조정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