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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수립절차 이미지 크게 보기

  • 실시계획서 작성
  • 실시계획 승인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공보)및 관계서류 산업부장관 송부
  • 실시계획내용 일반인 열람(14일 이상)
  • 개발사업의 착수
  • 준공검사

01.실시계획서 작성법 제9조1항 | 령 제8조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내용(령 제8조)
    •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시행기간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단계별 시행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기타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서류 및 도면 첨부
실시계획서작성 닫기

02.실시계획 승인신청법 제9조1항 | 령 제31조3항
사업시행자→경자구역청장

지정고시 일로부터 18개월이내 신청(신청후 5개월이내 승인)
- 단계별시행 : 10년이내 승인

  • 산업부장관 협의(법 제9조2항)
    •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사항 신설, 변경시
    • 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 수반시
실시계획 승인신청 닫기

03.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1조2항 | 령 제12조의2
30일 이내 의견제출

04.실시계획 승인법 제9조1항 | 령 제31조3항
경자구역청장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
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및 협의, 위원회 심의(령11조)

  •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11조)
    • 택지개발촉진법 등 39개 법률
실시계획 승인 닫기

05.실시계획승인의 고시(공보)및 관계서류 산업부장관 송부법 제10조1항
경자구역청장→산업부장관

  • 토지수용(법 제13조)
    • 사업인정 : 실시계획승인 고시
    • 관할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고시내용(령 제12조)
    • 단위개발사업의 명칭 및 단위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개발사업시행기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실시계획 승인신청 닫기

06.실시계획내용 일반인 열람(14일 이상)법 제10조2항
경자구역청장

07.개발사업의 착수법 제12조
사업시행자(승인 후 1년이내)

  • 실시계획변경 발생
    • 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 : 경자구역청장
개발사업의 착수 닫기

08.준공검사법 제14조 | 령 제13조
경자구역청장


담당부서
개발지원과
전화번호
051-979-5125

담당부서
 개발1과
전화번호
051-979-5145(부산)

담당부서
 개발2과
전화번호
051-979-517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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