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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실시계획서 작성법 제9조1항 | 령 제8조
사업시행자
02.실시계획 승인신청법 제9조1항 | 령 제31조3항
사업시행자→경자구역청장
지정고시 일로부터 18개월이내 신청(신청후 5개월이내 승인)
- 단계별시행 : 10년이내 승인
03.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1조2항 | 령 제12조의2
30일 이내 의견제출
04.실시계획 승인법 제9조1항 | 령 제31조3항
경자구역청장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
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및 협의, 위원회 심의(령11조)
05.실시계획승인의 고시(공보)및 관계서류 산업부장관 송부법 제10조1항
경자구역청장→산업부장관
06.실시계획내용 일반인 열람(14일 이상)법 제10조2항
경자구역청장
07.개발사업의 착수법 제12조
사업시행자(승인 후 1년이내)
08.준공검사법 제14조 | 령 제13조
경자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