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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운영개요

  • 근        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목        적 :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인 보좌
  • 운영내용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인 안내, 상담
  • 지정현황  : 복합민원 9개분야 20명
    민원후견인 구성
    전문분야 정보통신 농지 지적 토지거래 건축 산업단지 환경 개발행위 산지
    후견인수 20 2 2 2 2 2 2 4 2 2

운영방법

  1. 민원접수
  2.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인 희망 또는 담당자 지정)
  3. 지정사항 통보(민원사무담당 ⇒ 민원후견인)
  4. 역할수행 복명서 제출(민원후견인 ⇒ 토지환경과)
  5. 민원인의 수행평가(민원인 ⇒ 토지환경과)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내용 및 처리절차를 미리 파악
  • 민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자기소개 및 민원처리방법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보좌
  •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필요한 경우 직접방문 또는 전화협의

문의처

  • 토지환경과 │ (전화) 051-979-5367 , (팩스) 051-979-5379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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