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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기간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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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관세 | 100% | 5년 | 수입자본재 | ||||||
지방세 | 취득세 | 100% | 15년 | 업종 | 제조업 관광·레저 |
투자금액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재산세 | 100% | 부산 (10년) |
7년 | 경남 (15년) |
10년 | 물류업 의료기관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50% | 3년 | 5년 | R&D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R&D센터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