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지역(미음·지사·남문)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입주조건

  • 부지가액의 1배 이상 투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 이행

임대기간

최장 50년(매 10년마다 갱신 계약)

입주업종 : 첨단제조업

추천 입주업종

  • 전기차 부품
  • 전자·전기 기계
  • 기계 등
  • 조선기자재
  • 로봇 등 특수목적용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남컨)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4(웅동·서컨)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