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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2. 5. 3.이전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4, 5종 사업자는 '25. 6. 30.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합니다.
이에 부착대상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첨부서식을 활용하여 부착완료 통보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사업장 및 2)부착면제대상 사업장
- 제출서식: 【사물인터넷 부착완료 통보서】-첨부서식
- 제 출 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환경과 (부산-051-979-5331, 경남-051-979-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