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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20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이 가능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2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측정기기 부착완료 시에는 붙임1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6.30. (월)
2)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부산지역) s111@korea.kr
- (경남지역)bbhh23@korea.kr
3) 문 의 처: (부산지역) 051-979-5331
(경남지역) 051-979-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