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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기한 연장 안내

작성일
2025-06-05 17:07:01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173
  • (붙임1)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1.hwpx 다운로드
  • (붙임2)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부착계획서(양식)1.hwpx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20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이 가능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2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측정기기 부착완료 시에는 붙임1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6.30. (월)

2)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부산지역) s111@korea.kr

  - (경남지역)bbhh23@korea.kr

3) 문  의  처: (부산지역) 051-979-5331

                     (경남지역) 051-97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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