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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21 12:46:5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5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3항에 근거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제        목: 체납대상자 명단 공개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5. (15일간)

 

3. 근거법령: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동 법 시행령 5조의5,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

 

4. 공고대상

대상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원인
* 781209-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 810*** 건축법 이행강제금
* 771110-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 *** 건축법 이행강제금
* 6010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 C*** 건축법 이행강제금
* 730228-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황포5*** 건축법 이행강제금
* 621108-5******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5***, *** 건축법 이행강제금
*피엔씨 18011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5***, *** 건축법 이행강제금

 

5. 유의사항

- 문의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051-979-5041), 건축과(051-979-534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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