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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배정 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성호
2025년 5월 28일
◇ 제정이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시행규정」 제3조(정원의 배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 본부, 부,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별표1],[별표2],[별표3]으로 규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