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시 고시 제2023-43호(2023.3.9.)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