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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52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창원시 고시 제2023-43호(2023. 3. 9)로 고시된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 편입된 토지 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붙임참조)
2. 개장사유 :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편입
3. 공고기간 : 2025. 7. 25. ~ 2025. 10. 25.(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5. 7.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