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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남양동 411]

작성일
2025-09-03 10:48:4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58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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