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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두동 1882외 1필지)

작성일
2025-09-03 11:10: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5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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