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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 규정 전면 정비로 행정 효율성·신속성 제고....전체 38개 규정 중 20개 규정 정비
- 박성호 청장 “규정 전면 정비로 미래 20년 위한 기반 마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진행된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규정 전면 개편으로 새로운 20년을 위한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한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규정 정비를 추진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38개의 규정 중 20개의 규정을 정비했다. 그 결과 28개의 규정과 16개의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공인 규정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분리해 세분화했으며,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등 11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시행규정으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과의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및 인력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규정 체계 전면 개편으로 행정수요 및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자청의 업무분장 및 결재권을 규정한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광역시·도의 규정체계와 달리 조합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시행규정화함으로써 경자청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자청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역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각종 현안과 정책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청장은 “규정 전면 정비는 경자청이 미래 2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행정 대응력을 높여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 조효문 주무관(051-979-50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