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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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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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3과 | ||
수수료 |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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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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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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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