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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상계획 공고문,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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