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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종합건설업 실태좌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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