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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징수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2-25 09:33:33.6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178
  •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강원도의 지연배상금 징수 및 선금이자공제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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