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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알림

작성일
2015-03-12 09:21:53.4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057
  • 건설업 행정처분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강원도공고 제2015-271호 관련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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