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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현황(강서 2015년 1분기)

작성일
2015-04-06 16:44:50.343
작성자
부산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3210
  • 토지거래계약현황(강서)-1분기.xls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051-979-515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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