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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안내

작성일
2015-04-24 16:16:24.89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262
  • 공시송달공고문.pdf 다운로드

강원도 관내에 소재한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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