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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작성일
2015-10-29 09:44:38.74
작성자
경남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3300
  • 151028 보일러 신고 안내.hwp 다운로드

보일러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가스 또는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를 가동중인 사업장

- 신고기한 : 2015년12월31일까지

- 신고시 제출서류 : 첨부파일 내용중 해당사항 제출 

-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미신고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됩니다.

문의처 : 경남본부 민원행정팀(☏055-32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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