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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작성일
2017-11-22 09:13:22
작성자
경남민원행정팀
조회수 :
3292
  • 경상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경상남도 공고 제 2017 - 1479호

 

경상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1. 23.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5. (23일간)

 

2. 모집분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3. 신청자격 :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4. 모집권역 : 18개 권역(도내 18개 시‧군별)

※ 해당 사무소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7. 11. 23.(목) 09:00 ~ 2017. 12. 15.(금) 18:00

- 마감일 내 우리 도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경상남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324 곽동수)

※ 보내실 곳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6. 제출서류(붙임 1)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우리 도에서 자체 확인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17. 12. 28.(목) 경

- 경상남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회 감리자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건축사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 1. 1.부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시 지정 대상 건축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324, 곽동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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