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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알림(부산광역시 고시 2018-212호)

작성일
2018-06-15 14:51:41
작성자
부산기업지원팀
조회수 :
3304
  • 지사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문(2018).hwp 다운로드
  • 미음 부품·소재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문(2018).hwp 다운로드

1. 관련근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집적법」제33조(산업단지기본계획의 수립)

 

2. 변경사유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산업통산자원부 투자유치과-58(2018.1.23.)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호

 

3. 관리기본계획 주요변경내용

 ❍ 갱신계약기업에 대해 임대보증금 추가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초과분의 50% 감면 규정 삭제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 업종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고도기술수반사업 → 신성장동력산업

 ❍「산업집적법」에 의한 용어 통일

  - 총 공장연면적 → 공장건축면적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추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원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4. 부산시 고시일 :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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