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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10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6호(2010.3.29.)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9호(2015.9.3.)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