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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작성일
2023-08-07 11:15:08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1407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64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pdf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26호(2020.12.30.), 제2021-527호(2021.12.16.), 제2022-505호(2022.12.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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