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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개정 공고

작성일
2022-07-06 17:54: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229
  • 공고문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5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개정 공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7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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