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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8. 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