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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7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번호 제2022-70호와 관련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2. 09.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