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2년 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01 16:50:1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5819
  • 공시송달공고문1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8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2년도 정기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