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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