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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진해구 남문동 1239-1 외 1필지 상 코아사글로벌(주) 창원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