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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청문 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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