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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일
2022-12-21 16:13:10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2587
  • 제2022-60호(2022.12.26.)(폐기_도근점7점)1.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60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망실·훼손 등을 원인으로 지적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합니다.

2022. 12. 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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