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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23 17:43: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063
  • 공고문(건축허가취소처분)1.hwp 다운로드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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