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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56호(2014.9.24.)로 최초 결정 되고, 같은 고시 제2020-26호(2020.5.20.)호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 11.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