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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262호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