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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17 13:40:32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1553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hwp 다운로드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64(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하여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한: 2023. 4. 6. ~ 2023. 4. 21.(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현금종류

수납일자

반환기일

적 요

귀속대상금액

비고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2-07-31

2022-07-30

청사신축공사(건축) 하자보증금

34,238,641

 

 

4. 법적근거: 지방재정법8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64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내역에 관련이 있으신 분께서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기한 내에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원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지원팀(033-248-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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