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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사업시행자(추가) 지정

작성일
2023-12-26 09:25:51
작성자
개발지원과
조회수 :
574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추가) 고시문.hwp 다운로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추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11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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