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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작성일
2024-03-20 15:22:24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421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미음지구 폐기물처리시설).pdf 다운로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10(2008.02.28.)로 최초 결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1(2011.09.02.)로 변경 결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5(2023.03.22.)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7(2023.05.2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3. 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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