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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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