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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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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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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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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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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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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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